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식용 식물"이란 재식(栽植)을 목적으로 하는 묘, 묘목, 접수(접순), 삽수(꺾꽂이순), 알뿌리류, 씨앗류 등을 말한다.2. "우려병해충"이란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작물과 자연환경 등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병해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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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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