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식용 식물"이란 재식(栽植)을 목적으로 하는 묘, 묘목, 접수(접순), 삽수(꺾꽂이순), 알뿌리류, 씨앗류 등을 말한다.2. "우려병해충"이란 재식용 식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작물과 자연환경 등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어,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서 병해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병해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