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및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 및 재외공관 고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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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및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 및 재외공관 고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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