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21>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및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 및 재외공관 고용원을 말한다. 단, 재외공관 고용원중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2. "동반가족"이라 함은 재외공무원 등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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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