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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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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