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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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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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 소관 경제자유구역을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금융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방위사업청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관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국세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주요정책·재정·인사·조직·정보화 등 주요 업무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과 그 성과를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조달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스스로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체평가"라 함은 조직성과평가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수행실적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체평가"란 해양수산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평가의무자가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청장이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이하 ‘관리과제’라 한다)에 대해 조직이나 구성원이 업무 수행한 결과를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