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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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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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