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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