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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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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