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2. "성실경영 평가"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지원기관"이란 법 제42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말한다.4. "성실경영 심층평가"란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기 위해 폐업전ㆍ후의 성실경영 노력, 재기 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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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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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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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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