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재취업지원"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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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지원"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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