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업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실업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재취업지원"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란 제5조 각 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 및 재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4. "근로의 의사"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한다.5. "근로에 의한 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말한다.6.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7.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8.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 직업지도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9. "취업상담 예약"이란 실업인정업무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실업인정일에 예약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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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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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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