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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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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