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3. "재해대책상황실"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 시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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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대책상황실"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 시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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