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황근무자"란 매월 상황실 근무명령에 따라 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하는 자로서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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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근무자"란 매월 상황실 근무명령에 따라 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하는 자로서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상황근무자"란 매월 상황실 근무명령에 따라 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하는 자로서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근무명령에 따라 종합상황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상황근무자"란 상황업무를 위해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13.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상황요원, 구급상황요원, 구급상황요원, 구급지도의사 및 운항관제요원을 말한다.
8.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시 24시간 상황근무를 수행하는 교대근무자(이하, "현업근무자"라 한다) 및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상황근무자"란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