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재현용품"이란 유물 및 복제품을 제외한 과거의 상태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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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현용품"이란 유물 및 복제품을 제외한 과거의 상태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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