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관리소에서 소장한 동산형 국가유산(지정ㆍ비지정을 불문한다.)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2. "복제품"이란 유물의 의례ㆍ전시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ㆍ구입 등으로 확보한 복제물(모사ㆍ모조ㆍ모형ㆍ3D 출력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재현용품"이란 유물 및 복제품을 제외한 과거의 상태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4. "관리관"이란 소장품을 소장한 관리소의 장으로 소장품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리담당자"란 소장품을 소장한 관리소의 직원으로 소장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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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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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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