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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이란? — 법령상 정의

유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유물의 법령상 뜻

1. "유물"이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과 관련된 진상조사, 연구 또는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유물"이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과 관련된 진상조사, 연구 또는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유물"이란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유물"이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 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행복청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유물"이란 소장품 중에서 영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하거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자료를 말한다.

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관리소에서 소장한 동산형 국가유산(지정·비지정을 불문한다.)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유물"이라 함은 전적류, 회화류, 공예류, 고고자료, 민속자료 등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유산을 말하며, 복제 또는 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2.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관리소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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