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조시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저유조시료"라 함은 집유장의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