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2. "집유" 라 함은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3.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말한다.4.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을 말한다.5. "잔류물질 검사"라 함은 원유 중 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상시검사와 계획검사로 구분한다.6. "상시검사"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원유에 잔류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7. "계획검사"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에 소속된 검사관이 법 제12조제2항과 제4조제2항의 계획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원유에 잔류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8. "농장시료"라 함은 농장의 원유냉각기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9. "차량시료"라 함은 집유장에 입고되는 집유차량의 보냉탱크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10. "저유조시료"라 함은 집유장의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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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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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