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적조예비특보"란 적조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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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조예비특보"란 적조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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