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조"란 적조원인생물이 다량으로 번식하여 바닷물의 색이 적색 또는 황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2. "적조예찰"이란 적조 발생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3. "적조예비특보"란 적조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를 말한다.4. "적조특보"란 적조 등으로 수산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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