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적조특보"란 적조 등으로 수산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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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조특보"란 적조 등으로 수산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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