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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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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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