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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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