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문관리"란 소방장비의 검사대행, 정밀점검, 전문정비, 검·교정 등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부서, 전문기관 및 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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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관리"란 소방장비의 검사대행, 정밀점검, 전문정비, 검·교정 등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부서, 전문기관 및 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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