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비를 말한다.2. "기본관리"란 소방장비의 보관, 세척, 외관 점검, 기본정비 위주로 소방장비운용자가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3. "전문관리"란 소방장비의 검사대행, 정밀점검, 전문정비, 검ㆍ교정 등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부서, 전문기관 및 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4. "소방장비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란 운용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운용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5. "소방장비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보조인력을 말한다.6. "관리부서"란 해당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7. "소관부서"란 법 제8조의 소방장비 분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 담당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ㆍ보강 제안, 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8.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소방업무 수행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장비의 기본제원과 예방점검, 정비 및 조작, 세척ㆍ보관 요령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9.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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