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전문정보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정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정보업무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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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정보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정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정보업무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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