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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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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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인증 대상 교육시설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글로벌 CPBR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연구실에 대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포함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재난안전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증심사"란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전문정보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실무능력과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인증심사"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