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정보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정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정보업무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인증심사"란 전문정보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실무능력과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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