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방착석자동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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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방착석자동차의 법령상 뜻

23의2. "전방착석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다음 그림에서 자동차의 앞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평면과 앞차축의 중심선과 운전석의 착석기준점(R-point)을 포함하는 면 사이의 예각(α)이 22도 이상인 경우 나. 다음 그림에서 운전석의 착석기준점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뒤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까지의 거리(L2)와 운전석의 착석기준점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앞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까지의 거리(L1)의 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

대표 출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23의2. "전방착석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다음 그림에서 자동차의 앞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평면과 앞차축의 중심선과 운전석의 착석기준점(R-point)을 포함하는 면 사이의 예각(α)이 22도 이상인 경우 나. 다음 그림에서 운전석의 착석기준점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뒤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까지의 거리(L2)와 운전석의 착석기준점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앞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까지의 거리(L1)의 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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