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전산물품"이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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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물품"이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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