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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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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