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휴대가능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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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휴대가능물품의 법령상 뜻

3. "휴대가능물품"이란 사무기기 중에서 카메라, 녹음기, 방독면, 무선마이크, 캠코더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과 정보화기기 중에서 노트북, 휴대용 프린터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휴대가능물품"이란 사무기기 중에서 카메라, 녹음기, 방독면, 무선마이크, 캠코더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과 정보화기기 중에서 노트북, 휴대용 프린터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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