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전송선로설비"란 케이블·접속커넥터·분배기·분기기·중계장치·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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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선로설비"란 케이블·접속커넥터·분배기·분기기·중계장치·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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