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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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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