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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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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