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정의전시납북자전시납북자가족북한존속ㆍ비속대한민국군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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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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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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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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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