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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시사업자의 법령상 뜻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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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