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1."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71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