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1."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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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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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71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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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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