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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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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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시시설"이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회 및 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라 함은 건물 내외의 전시관련 부속 시설물과 전시물, 특별전시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