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전자기술(electronic technology)"라 함은 전자서명의 사용,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상호 교환 또는 정보의 접속이나 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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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기술(electronic technology)"라 함은 전자서명의 사용,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상호 교환 또는 정보의 접속이나 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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