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기술(electronic technology)"라 함은 전자서명의 사용,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상호 교환 또는 정보의 접속이나 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저장 또는 접속 절차(storage or access procedure)"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과 민원인이 전자 서명,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교환 또는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저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실시할 때 적용되는 이행 절차를 의미한다.3. "기술 자료 또는 정보"라 함은 민원인의 기밀(restricted), 기술(technical) 또는 독점적(proprietary) 정보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인증기관과 공유하는 인증자료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하며, 기술 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s), 공정 규격서(process specifications), 도면(drawings), 시험보고서(test reports), 분석서(analyses), 인증 계획서(certification plans) 및 적합성확인서(compliance statements) 등이 포함된다.4. "문서화된 절차서(written procedure)"라 함은 전자기술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저장 또는 접속 절차를 정한 것을 의미한다.5.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라 함은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첨부되거나 연관된 것으로서, 서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채택이 된 전자적 소리(sound), 기호(symbol)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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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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