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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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10.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라 함은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첨부되거나 연관된 것으로서, 서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채택이 된 전자적 소리(sound), 기호(symbol)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
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기안·검토·협조·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기안자·검 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산등록된 서명을 전자문서상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