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송달·열람하는 방식의 소송 수행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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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송달·열람하는 방식의 소송 수행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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