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을 말한다.2. "소송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송달·열람하는 방식의 소송 수행방법을 말한다.4.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이란 현재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LTIS)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가칭)’ 개발·운영개시 후에는 당해 신규시스템을 의미한다.5.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시·도"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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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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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