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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란? — 법령상 정의

소송수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2개 법령32건 정의

소송수행자의 법령상 뜻

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고액사건"이란 승소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을 말한다.3.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4.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송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나.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과세논리를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다.

대표 출처: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고액사건"이란 승소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을 말한다.3.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4.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가.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송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나. 부과(징수)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 이전 소송 심급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과세논리를 소송수행자가 서면제출 또는 변론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직원을 말한다.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행정심판 또는 헌법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소송·재판·심판사무 등 쟁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소송수행자"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과 근로자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소송수행자"란 각급 검찰청 소속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검사, 공익법무관 및 송무담당직원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직접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소송총괄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소송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