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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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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