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에「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전자의무기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에「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에「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 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관리·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관리·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전자의무기록"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서, 기존에 종이 매체로 기록되어 온 모든 의무기록을 전산화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킨 디지털화 된 형태를 말한다.
2. "전자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서, 기존에 종이 매체로 기록되어 온 모든 의무기록을 그 업무처리 구조나 정보의 범위, 정보 내용에 있어 변함없이 동일하게 전산화를 통해 업그레이드시킨 디지털화 된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