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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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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