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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설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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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파설비의 법령상 뜻

1. "전파설비"란 무선설비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2. "특별감시"란 국가안보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전파혼신감시 등 특별히 요구되는 전파감시업무를 말한다.3. "위성전파감시"란 우주국·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운용위반"이란 법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무선국"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의2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6. "불법전파"란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7. "불법주파수"란 허가·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주파수를 말한다.8.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9. "변칙설비"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원이 변경되어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설비를 말한다.10. "고정전파감시"란 고정지점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가. 나. 다. 2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20MHz∼6GHz(측정), 로컬 및 원격국라. 해상·항공 전파감시시스템: 20MHz∼3.6GHz 또는 20MHz∼7.5GHz(측정 및 방향탐지), 공항 및 항만지역 원격국마.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kHz∼7.5GHz(측정), 20MHz∼7.5GHz(방향탐지), 로컬 및 원격국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kHz∼30MHz(측정), 강릉·울산·광주지소 및 당진사무소사.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1.5MHz∼30MHz(방향탐지), 당진사무소·울산지소(광대역) 및 강릉·제주지소(협대역)11. "이동전파감시"란 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의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가. 나.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9kHz∼40GHz(측정), 20MHz∼3GHz(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중형차량다. 이동전파환경측정시스템: 20MHz∼26GHz(측정), FM·DTV·DMB ·UHDTV 등 방송수신환경 측정용 소형차량라. 3세대 이동전파측정시스템: 9kHz∼40GHz(측정), 20MHz∼7.5GHz(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소형차량12. "전파잡음측정"이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잡음레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13. "전파감시권역 조사"란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감시국소 주변지역에 대해 감시 가능지역과 사각지역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14. "무선국운용실태 조사"란 중요통신망 및 신규통신망 등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무선국 주변의 전파환경 및 전파장애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5. "전파측정시스템"이란 전파를 측정하거나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는 시스템(휴대용 등 단일장비 포함)을 말한다.16. "원격국"이란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 전파관리소(사무소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한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전파설비"란 무선설비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2. "특별감시"란 국가안보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전파혼신감시 등 특별히 요구되는 전파감시업무를 말한다.3. "위성전파감시"란 우주국·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운용위반"이란 법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무선국"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의2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6. "불법전파"란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7. "불법주파수"란 허가·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주파수를 말한다.8.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9. "변칙설비"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원이 변경되어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설비를 말한다.10. "고정전파감시"란 고정지점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가. 나. 다. 2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20MHz∼6GHz(측정), 로컬 및 원격국라. 해상·항공 전파감시시스템: 20MHz∼3.6GHz 또는 20MHz∼7.5GHz(측정 및 방향탐지), 공항 및 항만지역 원격국마.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kHz∼7.5GHz(측정), 20MHz∼7.5GHz(방향탐지), 로컬 및 원격국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kHz∼30MHz(측정), 강릉·울산·광주지소 및 당진사무소사.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1.5MHz∼30MHz(방향탐지), 당진사무소·울산지소(광대역) 및 강릉·제주지소(협대역)11. "이동전파감시"란 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의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가. 나.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9kHz∼40GHz(측정), 20MHz∼3GHz(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중형차량다. 이동전파환경측정시스템: 20MHz∼26GHz(측정), FM·DTV·DMB ·UHDTV 등 방송수신환경 측정용 소형차량라. 3세대 이동전파측정시스템: 9kHz∼40GHz(측정), 20MHz∼7.5GHz(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소형차량12. "전파잡음측정"이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잡음레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13. "전파감시권역 조사"란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감시국소 주변지역에 대해 감시 가능지역과 사각지역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14. "무선국운용실태 조사"란 중요통신망 및 신규통신망 등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무선국 주변의 전파환경 및 전파장애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5. "전파측정시스템"이란 전파를 측정하거나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는 시스템(휴대용 등 단일장비 포함)을 말한다.16. "원격국"이란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 전파관리소(사무소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한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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