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0. "중요통신망"이란 경호·치안·군·소방·항공·해상·철도 등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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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요통신망"이란 경호·치안·군·소방·항공·해상·철도 등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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